이메일무단수집거부
최종업데이트 : 2023.01.24 19: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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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.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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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.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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